음성군은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관내 4개소의 사설묘지 및 납골당(봉안당)과 협약을 맺고 군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음성 군민에게 할인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재)대지공원묘원(생극면 신양리)은 분묘예정 기수 2,000기에 대해 사용료 50% 감면, 예은추모공원(용흥사, 금왕읍 용계리)은 봉안시설 2,400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생극납골공원(생극면 관성리)는 봉안시설 1,000기에 대해 생극면민에 한해 일반인은 사용료 50% 감면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80% 감면,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소이면 비산리)는 소이면 비산1리 주민에게 봉안탑 사용료 50%를 각각 감면해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이를 활용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언론 및 각종 회의를 통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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