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10일 오후 2시 국회 사랑재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을 비롯하여 특별법 적용대상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여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에 대한 각 시·도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00년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모토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조성되고 있지만
전국 총 사업체의 42.6%,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9.7%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기업과 노동력의 지역간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비수도권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3차 산업 비중이 55.6%로 수도권 76.1%에 비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산업구조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2015년 까지의 총 벤처기업 투자액의 74%가 수도권에 투자된 반면 비수도권은 21%에 그쳐 지역간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별 거점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번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대해 지역경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논의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규제개혁 적용 대상인 14개 시·도별로 2개씩 (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해당 지역의 건의를 토대로 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선을 담고 있다.
지역의 전략사업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투자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우수한 기업과 우수 인력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규제프리존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여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수년간 수도권 집중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19대 국회에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되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공동발의*로 발의되어 주무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학재 의원(대표발의) 등 새누리 122명, 국민의당 3명(김관영, 김동철, 장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