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 자치단체장 「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속한 입법 촉구
14개 시‧도 자치단체장 「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속한 입법 촉구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8.12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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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세포치료제 임상 1상 조건부 허가 건의

지난 10일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14개 시도지사들은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어 기재위원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2017년 정부예산안 편성 순기와 맞물리면서 기재위원회 조경태위원장과 지역발전위원회 허남식 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여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것이다.

 

규제프리존은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지역에 한정하여 특화된 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의 성장 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T/F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 의결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 27개((시도별 2개씩, 세종시 1개)가 확정되었으며, 충북의 경우 미래성장이 유망한 바이오의약과 화장품이 선정되었다.

 

화장품의 경우는 초기에, 바이오의약은 중‧장기적으로 혜택의 효과를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14개 시‧도 중 가장 짜임새 있게 선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충북도청 바이오정책과에서는 바이오의약을, 바이오산업과에서는 화장품산업과 관련해서 핵심 규제특례를 발굴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계획안”을 수립하였음은 물론, 2017년 국비확보까지 9개월 동안 전력을 다해오고 있다,

 

또한, 14개 시도지사 간담회와 별도로 우리 충북에서는 자체적으로 노영수 충북상공회의소연합회장을 비롯한 16명의 충북경제를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한 목소리로 고용절벽 앞에 놓인 지역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이시종 도지사는 충북이 집중 육성하고자하는 세포치료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규제프리존 내에서는 임상 1상 자료만으로도 조건부 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올림픽과 쌍벽을 이루는 지구촌 대축제인 “2016 청주무예마스터십대회” 의 적극적인 참여를 협조하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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