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1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며, 행정자치부는 이를 지방정부의 목줄을 죄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시행령 조항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법령 위반 지출액 한도)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추후 행정자치부는 이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이번에 지급한 청년수당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이 조항은 「지방교부세법」의 규율 대상, 목적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상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교부세법 제11조는 ‘법령에 위반해 과다하게 경비를 지출한 때’에만 교부세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 위반’이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경비 지출 및 회계에 관한 내용이나 기준을 정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경비 지출 절차에 관한 법령이나 훈시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다. 이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다른 각 호에서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문제가 되는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절차적·선언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뿐, 지방재정의 건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제3항의 협의·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이 ‘법령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시행령 조항은 정부가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겨냥하여 마련한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은 본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할 수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정부의 문제적 관점을 드러낸 바 있다. 서울시는 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IMF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을 선도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무조건 제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며,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의 구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