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보건소는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
돌봄·재활지원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외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주간보호와 방문·단기보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우선 대상자며,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시군 치매상담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일수는 월 최대 20일로 주간보호시설은 1일 9시간, 방문서비스는 1일 3시간 이용할 수 있다.
소득기준에 따라 1일 2만5천310원 ~ 2만8천710원을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690 ~ 4천90원이다.
또한, 단기보호 서비스는 월 15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1일 3만6천380원을 지원하며 월 지원 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이다.
이 서비스 신청방법은 치매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730-2158)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치매상담센터와 보건소 진료팀(730-2141 ~ 2142)로 하면 된다.
한편, 현재 관내 장기요양등급(1 ~ 5단계) 치매환자는 755명에 달하며, 등급외 치매환자 6명이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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