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추석맞이 성수물품 집중 단속
당진시, 추석맞이 성수물품 집중 단속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8.16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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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판매업소 등 대상, 적발 시 행정처분

당진시가 추석을 앞두고 내달 9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성수물품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추석 성수품을 제조하거나 가공, 판매하는 업소와 대형마트 등으로, 식품위생법이나 원산지표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불량식품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원산지거짓표시,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행위 등 명절 특수를 노린 위반행위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또한 영업신고증 보관여부와 무신고 제품 사용여부를 비롯해 종사자 위생상태, 아르바이트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한다.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도 원산지 표시 여부의 적정성과 고향방문 관련 동창회 모임 등 단체 행사용 원료의 위생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검찰 고발 등 사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 대목을 노린 식품 관련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충남도내 인접 시군과 교차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판매자들의 자율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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