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초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교육 실시
청주시, 기초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교육 실시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6.08.18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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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복지급여 부당침해 사례예방을 위한 읍면동 업무담당자 교육
 

청주시는 17일(수) 14시, 상당도서관 다목적실에서 43개 읍면동 기초수급 업무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를 위한 지침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등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급여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담당공무원이

확인, 점검하는 절차와 지침에 대한 내용 전달을 위해 진행되었다.

 

기초생활보장팀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43개 읍면동 기초수급자 업무 담당자와 업무를 공유하고 실제 사례에 대해 상호의견을 나누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복지정책과장은 “기초수급자 복지급여는 그들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수급자 자신을 위해 쓰여져야 하니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복지급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애써주기를 바란다”며 기초수급자 급여관리에 대해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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