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군사보호구역내 인허가 빨라진다
세종시, 군사보호구역내 인허가 빨라진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8.18 2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군 32사단과‘협의업무 위탁구역 합의서’체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조치원과 연기면의 군사시설 주변 건축 인허가 절차가 간편해진다.

 

17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육군 제32사단(사단장 정형희)과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춘희 시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그동안 군비행장 주변에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 시 군부대와 협의기간이 최대 40일 이상 소요되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군에서 협의업무를 위탁해줌으로써 인허가를 자체적으로 검토 처리할 수 있어, 민원처리 기간이 최대 15일까지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탁구역은 군 비행장으로 인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의 군사보호구역 중 2,914만㎡(881만평)의 비행안전구역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항공기의 이착륙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읍, 연서면, 연동면 지역과 연기비행장의 연기면, 연서면, 연동면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건축인허가 등에 많은 시간에 걸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 시장은 “32사단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앞으로 군과 더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행복과 국가안보가 공존하는 세종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지난 1월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軍부대의 협의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육군 보병 제32사단 및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32사단의 군사보호구역 심의(`16. 4. 11)와 합동참모본부 군사보호구역심의(`16. 6. 9)를 거쳐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통보(`16. 7. 28)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