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17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대한 교육을 축산농가 2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무허가 상태인 축산농가가 2018년 3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와 사용중지 등 행정제재가 불가피함에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 불이행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뢰도를 끌어올려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안규정 기술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축사 건폐율의 60% 적용, 축사용 가설건축물의 벽과 지붕에 합성수지 사용 허용, 가설건축물 범위 내 가축분뇨시설과 가축양육실, 운동장 등을 추가하고 3년마다 존치기간을 연장토록 해 축사 건폐율 초과로 인한 무허가 적법화 걸림돌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2018년 3월 24일까지 총력을 기울여 100% 적법화 실현을 목표로 행정지도를 해나갈 것”이며 “기한 내에 적법화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