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21일 추석 대비 농산물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내달 13일 까지 실시되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천사무소와 합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농산물 판매 도․소매업체, 유통업체(할인매장), 음식점, 도매시장, 전통(재래)시장 등이며, 단속품목은 제수용품, 지역특산물, 선물용품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지역의 농산물을 특정 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원산지표시 이행 여부▲표시방법의 적정여부▲표시의 손상▲국산과 수입산 함량 비율 거짓 기재▲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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