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대처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 예방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대전중부경찰서장 감사장 수여
대전중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16. 8. 19. 대전 중구 대사동 소재 새마을금고 김○○(남, 28세) 직원에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새마을금고 직원은, 지난 8. 16. 11:30경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 사기범 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한다. 안전하게 보관해 줄테니 1천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집에 갖다 놓아라” 라는 전화를 받고 위 새마을금고를 방문한 피해자 윤○○(여, 85세)를 응대하면서,
피해자가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현금 사용처를 세밀히 묻고 출금을 지연시키면서 신속히 112로 경찰에 신고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1,000만원)를 예방하였다.
태경환 대전중부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로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피해의심 고객 방문시 경찰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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