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까지...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159곳 대상
청주시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에 나섰다.
시는 8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환경유해물질에 민감한 미취학아동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3조 규정에 해당하는 적용대상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점검반 2개반 4명을 구성해 지역 내 어린이집 159곳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적정여부,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실시여부, ▲오염도 기준초과 시 조치사항 이행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현지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 고발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를 성실히 이행한 시설에는 ‘실내공기질 청정스티커’를 배부한다.
박종웅 환경정책과장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실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 실내 공기오염에 노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서겠다”라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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