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하반기 지방세정 운영을 지방세납세자 위주의 생활밀착형 세정업무추진으로 방향을 정하고 이를 위해『지방세정 리콜(Recall)』,『지방세정 바우처(Voucher)』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6기 시민시장시대 반환점을 맞이하여 납세자 위주의 공평 세정운영을 통한 『사람중심 희망제천』의 가치실현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천시의 의지의 표현이다.
『지방세정 리콜(Recall)』은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 착오 또는 비과세․감액원인 추후 발생시 납세자가 이의신청이나 환부청구 요청하지 않아도 과세권자 스스로 수시 확인․점검하여 숨기거나 지체하지 않고 과세자료정정 또는 기납부된 세금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시책이며, 지방세정 바우처(Voucher)』는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의무이행기간 도래 전 사전 자진신고·납부 안내, 상속개시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취득자 자진신고 안내 등으로 생애 유일 경험 납세의무자가 잘 모르는 절세 노하우(일종의 절세쿠폰)를 제공한다.
시는 시책 시행으로 그동안 납세자들로부터 “받을 것은 알뜰하게 받아가면서 되돌려 줄 것은 납세자가 이의신청, 정정요구를 해야 확인하여 마지못해 준다”. “법을 잘 가르켜 주지 않아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여 지방세 납세의식 고취 및 공평한 세정 운영 분위기를 조성해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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