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등 미이수자 과태료 8만원 부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 및 차량 운행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4살 어린이가 차량 안에 방치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원 등에서 운행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제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방법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http://schoolbus.ssif.or.kr)을 통해 시설정보 및 차량 정보,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이수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승·하차 간 또는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학원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번 점검에 미이수자 적발 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하고, 통학차량 관련 미준수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