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지키는‘안전신호등’지문 사전등록제
우리 가족 지키는‘안전신호등’지문 사전등록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8.25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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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서울에 살던 4살된 남자 아이가 엄마와 함께 세종시에 사는 외삼촌 댁에 놀러왔다가 집과 엄마를 찾지 못해 약 5시간동안 미아가 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아이의 엄마는 야간에 아이를 잠재워 놓고 오빠와 볼 일보러 나갔는데 그 사이 아이가 깨어 집밖으로 나갔다가 미아가 된 것이다.

 

경찰에서는 실종아동찾기 프로파일링을 이용하여 이 아이의 지문 및 사진 등으로 빨리 엄마를 찾아주려고 노력했지만 지문 사전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아이 엄마의 신고로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소중한 우리가족 실종예방을 위한‘지문 사전등록’을 반드시 해 놓아야 한다.

 

이 제도는 미아나 실종에 대비해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연락처, 생년월일, 신체적 특징 등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미아나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이다.

등록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다.

 

지문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안전 Dream(www.safe182.go.kr)에서도 가능하다.

 

사전등록을 하게되면 실종 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더 빨리 가족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길을 잃기 쉬운 지적 장애인과 치매환자에게는 더욱 필요한 제도이다.

 

예방이 최선이다. 소중한 자녀를 위해 아이의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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