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서, 불법 주정차 STOP 안내문 부착
대덕서, 불법 주정차 STOP 안내문 부착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8.27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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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과장 이장영)에서는 2016년 8월 25일 오전, 학교 등굣길 안전활동 및 주변 순찰 활동을 실시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학교전담경찰관 명의 ‘불법 주·정차 STOP안내문’을 부착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School Zone)’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이 구역 안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및 벌금이 2배로 부과되는 구역을 말한다.

 

대덕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은 담당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의 안전이 불안하다는 것을 인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자재를 촉구하는 ‘불법 주·정차 STOP안내문’을 제작하여 학교 등·하굣길 안전 활동 시에 차량마다 직접 부착했다.

 

또한 학교 주변으로 유해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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