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 316개소 금연구역 지정 등 심의
옥천군은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주민생활 불편과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제3회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회의는 송병만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학교수, 법무사, 기업체 대표, 각계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규제개혁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불합리한 법령규제 정비 △소극행정 ․ 월권행위 차단 △규제개혁 점검․평가 체계적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추진역량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6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군 보건소에서 제출된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가 진행됐다.
이 안건에는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주유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군에 따르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관내 도시공원 6개소, 학교 20개소, 버스정류소 238개소, 택시 승차대 14개소, 주유소 38개소 등 총 316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손자용 부군수는 회의진행에 앞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정책에 맞춰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면밀히 심사해 군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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