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 타결
충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 타결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6.09.01 2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6년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을 타결하고 조인식을 31일 오후 2시에 갖는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16일 제1차 실무교섭 후 현재까지 총 18차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왔다.

 

합의된 처우개선 현황은 ▲기본급 3%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31만원(상한액 6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70만원(설과 추석 각각 15만원 인상) ▲상여금 연 50만원(2017년 1월부터 지급) 등 총 9개 항목이다.

 

특히,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는 2∼3개년에 걸쳐 기본급을 영양사·사서 직군으로 전환하고 연차적으로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적용하여 임금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처우개선으로 금년도 소요되는 예산액은 총 58억 원 정도이다.

 

교육행정기관은 1월 1일부터 각급 학교는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교육현장에서의 근무의욕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