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청탁금지법 실천 앞장선다
대전교육청, 청탁금지법 실천 앞장선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01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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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과 산하 기관장 참석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개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9월 1일(목) 오전 9시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과 산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전달 교육과 준수 서약을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서약했다.

 

또한, 교육감을 비롯한 전 직원이 직접 자필로 서명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시교육청이 부정부패와 청탁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요구받고 있다”며 “전 직원이 서약한 사항들을 철저히 실천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대전교육』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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