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인권정책위원회, 인권증진 방안 토의
대전시 인권정책위원회, 인권증진 방안 토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01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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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 방안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안 등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31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인권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권증진 방안 실효성 확보를 위한‘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개정을 앞두고 인권정책위원들의 자문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시는 생활 속 모든 영역에서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간 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지역 인권기구로서 바람직하고 올바른 역할 수행을 추구하기 위한‘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의 가입여부도 논의되었다.

 

양해림 위원장(인권정책위원회)은“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인권조례와 제도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소통 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적지 않은 혼선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가입에 대해 위원들 간의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인권센터 및 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인권중심 가치에 대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감수성 향상을 위한 사전적 인권교육과 인권 침해에 대한 사후 구제에 대해 명시하였다.

 

대전시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은“이번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개정안에 대한 인권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인권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만큼 향후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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