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개학철 스쿨존 내 교통법위 위반 행위 집중단속 실시
충북경찰, 개학철 스쿨존 내 교통법위 위반 행위 집중단속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02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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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 30, 스쿨존․통학버스․카시트(안전띠) 중점 계도․단속

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에서는 개학철을 맞아 ’16. 9. 1(월)부터 30(금)일까지 30일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8월 16일부터 2주간 캠페인 및 홍보활동에 이어 3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서, 단속대상은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위반과 함께 어린이들을 등․하교 시키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1~7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270명 중 50.3%(146명)가 차량 승차 중 발생할 것과 관련하여 일반 승용차의 어린이 보호장비 미착용(카시트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은  경찰 ․ 녹색어머니 ․ 모범운전자회 등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14년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하반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으므로, 스쿨존 안전보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등․하교 시간대 위주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하여 어린이 안전위협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 강화로 법규 준수율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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