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유시설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 및 사전 재난 대응체계 구축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테러 등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자체훈련 방법에 대해 9월 한 달간 현장 지도점검을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도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자체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 대상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이 해당되며 우리 시에는 총 79개소의 시설이 해당된다.
특히 금년 내 매뉴얼 미 작성 및 훈련 실시 의무 위반, 개선명령 이행 의무 위반 시 50∼2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영호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재난대응 능력이 강화돼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에 대한 매뉴얼 작성 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민간 전문가로부터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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