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는 9월부터 난임으로 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월급여 316만원(2인기준) 이하 가구인 경우 기존 체외수정 3회 지원에서 4회 지원으로, 기존 190만원 지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월급여 583만원(2인기준)초과인 경우에도 체외수정 3회와 인공수정 3회를 각각 회당 100만원,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신청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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