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 추진과 축사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운영한다.
제천시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 운영할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하고 9월부터 지역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하여 지도·홍보 등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개선대책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 하였으나, 양축농가의 적법화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전담T/F팀 구성 운영을 통해 원활한 민원행정처리를 위해 운영하게 된 것이다.
시는 T/F팀을 통해 무허가 축사의 건폐율 확대(60%)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를 비롯해 퇴비사, 축사차양 3m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폭 6m이내에 대해 건축면적 제외 등의 적법화 완화기준을 적용해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와 축산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무허가축산시설 농가의 원활한 개선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설계 및 측량수수료 일부지원 및 관내 측량협회를 통하여 무허가 축산시설에 대하여 비용을 일부 인하할 수 있도록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지난 2015년 3월 25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축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시기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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