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연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 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광고행위 등이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떳다방 등 불법 시설물 설치행위 등도 신고대상이다.
신고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 직접 올리거나 지적과에 전화,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관행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라며, “위법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한 행정처분할 것이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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