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관내 48개 단지 입주자대표와 구청장간 소통의 시간 가져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지난 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박수범 대덕구청장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법령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최인석 강사(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사무국장)로 부터 2016년 8월 12일 처음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목적, 주요내용 및 관리 시 유의점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새로운 법의 시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특히, 교육 시작 전 구정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박수범 구청장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구에 대한 건의사항 및 소통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소통1번지 대덕구’로서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으며, 참석한 입주자대표들도 구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 의미 있는 시간였다.
박수범 구청장은“금년 10월에 입주자대표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 및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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