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도로 2.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위반시 단속”
“산성도로 2.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위반시 단속”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05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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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은  지난 8월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2.5톤 이상 화물차량의 산성도로 통행제한과 관련 대형 안내표지판과 가변전광판(VMS) 등 통행제한에 필요한 알림판 등이 설치 완료됨에 따라 계도 활동을 종료하고 오는 9월 7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통행제한 이후 산성도로 방면으로 진입하는 화물차량은 대폭 감소하였으나 현재도 1일 평균 약 8대 가량의 2.5톤 이상 화물차량들이 통행금지 및 우회 안내 표지를 보고도 이를 무시한 채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오는 9월 7일부터 산성사거리에서 통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위반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10월 중으로 2.5톤 이상 화물차량만을 선별 검지할 수 있는 CCTV를 산성도로 진입부에 설치하여 기계식 단속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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