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작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1만건 250억원”
정용기, “작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1만건 250억원”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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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대다수 운전자 선의의 피해...상습체납차량에 적극 조치해야”
▲ 정용기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반칙 운전자들이 큰폭으로 늘고 있다. 작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1만건에 250억원을 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미납금액이 127억원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 의원 (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6 연도별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납액 현황』에 따르면,

 

고속도로 요금 미납 적발 건수가 2008년 1759건(미납액 25억6300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3651건(미납액 71억3400만원)으로 2년만에 2배 이상 늘었고, 2012년에는 6,741건(미납액 140억원)으로 또 다시 2배가량 증가했다. 작년에는 1만건(10914건)을 돌파했고 미납액이 250억원이나 됐다. 올해는 5월까지만 이미 미납 5천여건(5275건)에 127억원을 넘겨 작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반칙 운전자들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요금소를 통과해버린다. 이후 한국도로공사에서 차량번호를 통해서 미납안내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고지서를 받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올 해 상반기에만 1810건이나 된다. 올해 상반기에 미납건 5275건 중 수납한 건이 3465건임을 감안하면, 통행료를 내지 않는 반칙운전자 3명 중 1명은 나중에 고지서를 받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수납자들에 대한 고지서 발송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 한국도로공사가 난처한 상황이다.

 

작년에 통행요금 미납 고지서 발송비용만 20억2700만원이나 들어갔다. 올해도 5월까지 벌써 10억원 가량이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들어갔다.

 

정용기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수납 사례가 늘어나면, 성실하게 요금을 내는 대다수 운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된다”면서,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상습 체납 운전자들에 대해서 차량을 강제 인도하는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21조④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에 따라 올해 5월까지 총 90대의 미납차량을 강제인도 조치해서 8억원을 회수했지만, 같은 기간 미납금액이 127억원임을 감안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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