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개정안 발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06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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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상담사”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추가되어 심리상담 업무 종사자들의 일자리 확대될 것
▲ 조경태 의원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사하(을))은 상담업무 종사자들을 확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5일 발의하였다.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 사회에 심리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 상담업무 종사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상담 업무를 할 수 있는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늘어나는 상담 수요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증진 상담사”를 추가하여 정신질환 우려가 있거나 경증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심리삼담 업무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에 이르기 전의 가벼운 심리상담에 대한 업무을 수행하는 심리상담사들이 관련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만 심리 상담이나 정신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스트레스나 심적 부담 등으로 인한 가벼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이들도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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