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농축수산물의 부정유통근절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괴산증평사무소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원산지표시 취약지역인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소, 정육점 등이다.
특히 과일, 나물류, 건어물, 축산물 등 추석명절에 늘어난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행위,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지난 2월 3일 개정 시행된 원산지 표시관리 규정사항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개정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의 주요 사항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죽·누룽지·두부·콩국수·콩비지가 원산지 표시대상에 추가됐다. 또, 표시방법도 개정(표시판 29㎝×42㎝,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됐다
군 관계자는“소비자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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