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
괴산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07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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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괴산군은 오는 23일까지 부동산중개시장 정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으로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의 문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중개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군은 토지관리담당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체 45개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에 따른 △불법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사무소 적정 명칭사용 여부 △거래계약시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중개업자 이중등록 여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관련 위법행위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군은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금지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벌여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조치를 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괴산군에 따르면 거래계약 당사자는 계약전에 부동산 물건 소유자의 정당한 권원을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며, 또한 부동산 물건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위임장·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를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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