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논산시의회(의장 김형도)는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전 10시 제1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논산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병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3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첫날인 6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임시회 마지막 날인 8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심의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형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빠르고 폭염 뒤에 맞는 명절인 만큼 식중독 등 감염병 예방에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추석연휴기간 동안 재해·재난사고 예방, 비상진료대책, 생활불편 해소, 지역경제 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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