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생 및 다중이용 식품접객업소 등에도 철저한 위생관리 당부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최근 광주와 거제, 부산 등에서 잇달아 콜레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콜레라 감염병 예방수칙 전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콜레라는 제1군 법정 감염병으로 콜레라균 감염에 의한 급성 설사 질환으로 날 것 또는 설익은 해산물 등을 통해 전파되며, 환자, 병원체 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식품을 통해 감염됨을 주민, 접객업소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콜레라의 특징을 살펴보면 잠복기는 보통 2~3일이지만 최소 6시간에서 최대 5일로 갑작스러운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로 구토를 동반하기도 한다. 심할 경우 저혈당 쇼크를 동반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크므로 예방에 주의가 필요한 감염병의 일종이다.
하루 수차례 수양성 설사 증상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은 환자 내원 시 반드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며, 콜레라 의심 시 즉시 동구보건소(☎251-6131)에 신고하여야 한다.
김제만 보건소장은 “콜레라 등 수인성 감염병은 올바른 손 씻기, 물 끓여먹기, 음식 익혀 먹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면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이라며,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자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영업자·종사자의 위생관리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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