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청탁금지법 등 직원 청렴교육
중구, 청탁금지법 등 직원 청렴교육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08 0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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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교육으로 이해제고 및 청렴 실천다짐, 13일까지 공직기강 감찰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28일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이해와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인 에듀맥스 김병진 대표를 초빙해 법조문과 관련된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전개했으며, 이 자리에는 박용갑 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및 직원, 중구의회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진 대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비롯해 인허가 부서 및 일반 직원들이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중구는 추석을 맞이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예방하고, 부서별 명절대비 종합대책 시행여부 및 법규위반 단속 을 점검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오는 13일까지 ‘추석명절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한다.

 

박용갑 청장은 “청탁금지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교육이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상 잘 해왔듯이 직원 여러분들이 청렴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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