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 상품권, 공연예매권, 승차권 등에 대한 높은 할인율로 현혹하는 인터넷 거래사기와 「택배 배송경로 실시간 확인」, 「추석 인사 및 선물 확인」 등 다양한 내용의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인터넷사기․문자결제사기 등 중점단속 기간(16.9.6.~9.25)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물품 사기 피해는 사기 판매자들이 선물 및 기차표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할인 상품은 먼저 구입하지 않으면 구매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한 소비심리’를 이용해 범행을 하고 있다.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 및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긴 경우 거래 전 조심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기 판매자들은 카드 결제 및 안전결제(에스크로)와 같은 구매대금 보증 수단이 없는 계좌이체를 통한 직거래를 요구함으로, 계좌 이체만을 고집하는 판매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추석 명절 전후 기간에, 선물 택배(반송)확인, 인사, 이벤트 등 다양한 사칭 문구를 활용한 문자결제사기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문자결제사기는 소액결제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사진, 공인인증서 탈취까지 시도하여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터넷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거래 전에 경찰청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하여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결제(에스크로)를 이용하면 피해예방이 가능하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거래대금 이체내역서와 사기피해가 발생한 캡쳐 화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하여야 한다.
또한 지인에게 온 문자도 링크된 인터넷주소(URL) 클릭은 주의 해야 하며,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제한, 백신 설치 및 업데이트, 소액결제 차단, ‘사이버캅’ 설치 등 보안강화가 필요하다.
연휴기간 동안 인터넷 사기․스미싱 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수칙들을 준수한다면 가족․친지들과 즐거운 명절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