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심기 보좌 인터넷심의 금지법 발의
대통령 심기 보좌 인터넷심의 금지법 발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08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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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 비호용 방심위의 제3자 명예훼손 심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 심각
▲ 유승희 의원

방송통신심의위는(방심위)는 지난해 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토록 정보통신심의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방심위가 대통령 심기 보좌하려고 과잉충성한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사자가 아닌 누구든지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신청이 가능할 경우 청와대 비서진이 앞장서서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서는 방심위에 삭제 요청할 것이라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제도가 비서진의 과잉충성을 유발하고 권력자의 눈과 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방심위 이러한 조치 이후 권리침해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4분기 815건에서 2016년 1분기 1,605건으로 두배나 증가)


이제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해져도 청와대 비서진이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신청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 거짓적시 명예훼손정보도 피해당사자에 한해 명예훼손 심의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의 심의규정에 따르면 거짓이 아닌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에도 제3자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할 경우 해당 인터넷 콘텐츠가 차단 또는 삭제된다. 특히, 이러한 제도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등 권력자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우려 담긴 콘텐츠를 삭제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현행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명예훼손 정보를 심의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승희 개정안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방심위의 제3자 명예훼손 심의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등 권력자다. 피해자는 할 말을 못하는 국민이다.”면서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심의 신청을 기존처럼 피해당사자로 한정하여 국민입막음용 명예훼손 심의를 방지하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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