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09 0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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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소방대상물은 △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 등이다.

 

비상구 폐쇄는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소방서로 팩스(041-750-1259),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되고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산소방서 현장대응단(041-750-1261~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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