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이용계획변경(안) 원안추진위원회 반발
대전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이용계획변경(안) 원안추진위원회 반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0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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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추진위원회 대덕 읍내4거리와 회덕굴다리 주변에 반발 현수막 내걸어
▲ 대전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토지이용계획변경(안) 원안대챡위원회 반대 현수막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97번길 주변이 10년 간 지지부진한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 효자지구 주거환경사업 토지이용계획이 처음 설계가 LH국토토지주택공사에서 재검토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이 새롭게 제시 되여 대덕구 대전로 1397번길 일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제외된 지역 주민들(원안추진위원회)이 반발하고 나섰다.

 

▲ 대전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토지이용계획(안) 전. 후

 

효자지구 주거환경사업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으로 제외된 주민들(원안추진위원회)은 대덕구 읍내4거리와 회덕굴다리 주변에 반발 현수막 ‘대덕구청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가? 주민인가? LH인가? 등 다양한 문구로 대 도로변에 내걸고 8월26일부터 9월 23일까지 집회 신고하여 토지이용계획안을 수용요구 할것“이라고 했다.

 

▲ 대전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토지이용계획변경(안) 원안대챡위원회 반대 현수막

 

한편, 국토부가 정용기 의원(국회 국토교퉁위, 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에게 제출한 『대전 효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 문건에 따르면, 대전 효자지구는 정용기 국회의원의 관심사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며, 지역 우범화 우려가 있어 조속한 정비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LH가 2018년까지 사업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현실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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