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군은 관광객 유치 증대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지난 26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근거 등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관광안내소의 설치, 관광업무 위탁 및 대상 업무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해당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 뒤 내년 1월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영동군청 홈페이지(www.yd21.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16일까지 영동군청 문화체육과(☎ 043-740-3205)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며“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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