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출연연 학생연구원 산재보상법 대표발의!
신용현 의원, 출연연 학생연구원 산재보상법 대표발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12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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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해도 보상 못 받는 출연연 학생연구원, 산재보상 적용할 것!

과학기술계 연구현장에서 학생신분으로 연구에 종사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학생연구원에게도 산업재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 신용현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9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학생연구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가입의 특례를 허용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학생연구원 정의조항을 추가해 연구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원에 대해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학생연구원 산재보상법’4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학생 1,100여명, 정부출연연구기관 학연협동과정생 1,190명 등 약 2,200~4,000명의 학연생에 대해 산재보상이 가능해진다. 

    

신 의원이 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2016년 상반기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이 학생연구원 1,047명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해 왔지만, 막상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법상 학생연구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아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연안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두 기관은 학생연구원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상이 불가능한 산재보험을 가입, 결국 스스로 학생연구원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자초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4~2016년까지 887명에 대해 산재보험료 2,600여만원, 한국전기연구원은 2011~2016년까지 160명에 대해 산재보험료 1,000여만원 등 1,047명에 대해 보험료로만 총 3,6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지출된 보험료가 큰 금액이 아니고, 그동안 연구실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법적으로 학생연구원에 대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만든 부분은 결코 소홀히 넘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출한 보험료 중 최근 3년간 보험료에 한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반납 신청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학생연구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와 사후보상 대책은커녕 보험하나 제대로 가입하지 못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실 사고 보상의 사각지대를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현행 연구활동종사자보험의 보상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1차적으로 연안법상 상해·사망 보험의 한도를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신 의원은 “최소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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