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도심권 폐수수탁처리업시설 소송 갈등 새 국면
당진 도심권 폐수수탁처리업시설 소송 갈등 새 국면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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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업체 측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기각

당진 지역 도심권에 속하는 원당동 일원에 ㈜리켐스가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을 설치를 추진하면서 당진시,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지난 7일 대전고등법원이 기각하면서 관련 행정소송도 새 국면을 맞았다.

 

간접강제란 직접강제와 대체집행과 함께 청구권의 강제실현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시와 해당업체는 이번 간접강제 신청에 앞서 업체측이 폐수수탁처리업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하면서 소송까지 가는 갈등을 겪었다.

 

당시 시는 업체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신청에 대해 ▲폐수수탁처리업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폐수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경유하도록 계획된 것은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기준 위배 ▲주민의 안전 위험초래 등을 이유로 반려했고, 업체는 시의 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업체는 지난해 6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다시 신청했지만 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시설에 해당되나 수립중인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았다는 점과, 해당 부지가 토지이용계획 및 정주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질오염방지시설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재차 거부했다.

 

이에대해 해당업체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15구합105642)을 다시 한 번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소송의 기속력을 근거로 대전지방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대전지방법원 2015아1000493)했지만 기각됐고, 이어진 신청 항고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다만 시의 2차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돼 있어 해당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제안한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를 수집해 처리한 이후 당진천에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이미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시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만큼 광역단위 폐수처리 시설의 추가 설치는 용납할 수 없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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