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강진 발생했지만, 정부의 원전 관련 세부 지진대응매뉴얼 없어
5.8 강진 발생했지만, 정부의 원전 관련 세부 지진대응매뉴얼 없어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1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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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지진 관련 월성원전 긴급현장 점검 실시

경주에서 역대 최강의 진도 5.8규모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현행법상 지진 발생 시 부처 간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고 원전안전 관련 정부 차원의 ‘지진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민의당 차원의 월성원전 긴급 현장점검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는 지진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부처 간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은데다가 정부 차원의 ‘지진 대응 매뉴얼’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난안전법’ 제34조 5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은 “관련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민안전처 확인결과 포괄적인 안전수칙은 있지만 정작 세부적인 ‘지진 대응 매뉴얼’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원전 운영 사업자인 한수원에는 지진 발생 시 방사능 누출과 관련한 매뉴얼은 있지만 원안위 등 정부 차원의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 : 지진 관련 위기대응 매뉴얼 여부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답변>

 

□ 답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진 등 방사선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원인별로 대응매뉴얼을 별도 운용하지 않으며 방사선 비상발령 조건에 도달하면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방사선비상의 종류는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6월 미방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수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 강진을 계기로라도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원전 관련 ‘지진 대응 매뉴얼’ 관리 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원안위가 공동으로 이번 지진이 발생한 활동전무단층 등을 포함 원전주변의 주요 단층에 대한 면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연구결과를 ‘지진 대응 매뉴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과학기술 전문가 출신인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과 오세정 의원은 지진발생 8시간 만에 신속히 월성원전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안전 상황 점검에 나섰으며, 국민의당은 해당 점검결과 후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원전안전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조1- 월성원전 현장 방문 브리핑>

 

특히, 월성 원전 현장사무소를 긴급점검한 자리에서 신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1차 원인이 지진이었듯이, 이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태세 확립이 중요하다”며 “추가 여진에 대비해 월성 등 다수호기 밀집지역과 경주 방폐장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진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금껏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번 경주 강진으로 이 믿음이 깨졌다”며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는 물론, 각종 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내진 설계 규정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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