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9. 28)을 앞두고 법 시행에 대비하여 세부 실천방안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확대 ▶실국·직속기관·사업소별 청탁유형 발굴 대응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집중 ▶청렴실천 강조의 달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자체 감찰활동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청탁방지담당관은 감사관이 총괄 청탁방지담당관을 맡고, 그 외 도 본청, 의회, 소방, 직속기관·사업소별로 총 28명으로 확대·지정하여 청탁금지법 교육·상담은 물론 위반행위 등 신고의 접수·조사·처리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고
▶부서별·직무별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법령 위반이 예상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자체교육 및 대응토록 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9. 28)되는 9월을 ▶청렴실천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전직원 청렴실천 서약”과 “청렴실천 캠페인”을 추진하여 전직원이 다시 한 번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과 『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행동강령을 보완하여, 법령 또는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자체 공직감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9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전 부서 전 직원 『청탁금지법』 교육을 위해 총 12회에 걸쳐 실국·직속기관·사업소를 권역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2016. 9. 23(금) 도청 대회의실에서 청렴 및 청탁금지법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하고,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는 실국별 지역별 안배를 통해 9. 20(화) ~ 9. 27(화)까지 권역별로 11개 기수로 나누어 감사관실 주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전 직원 순회교육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신용수 감사관은 “우리 도에서는 벌써 지난 7월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법령 요약, 사례별 교육자료 게시, 세부 해설집 발간, 매일 전 직원 PC를 통한 팝업학습 등 직원 교육을 해 왔고,
앞으로 감사관실 내에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도내 공직자 및 도민이 문의 또는 제보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해결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권익위에 문의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례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청탁금지법은 도민 누구에게나 해당되므로 도민들께서는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공직부패 예방과 근절은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도민 모두가 청렴의식을 갖고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이를 도정 소식지를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우수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일벌백계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로 공직자는 물론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1등도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도민에게 당부하는 말씀
도민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도민은 공직자등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또한 도민은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