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 발의
천정배 의원,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 발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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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법안을 계속 발의할 것”
▲ 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국민의 당, 광주 서구을)이 위법한 재정행위를 저지른 국가·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 절차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방만 경영과 부패를 눈감아 온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수출입 은행의 행태가 확인되었다. 산업은행은 분식회계 적발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1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방치해 혈세를 낭비했으며, 산업은행의 임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 가까운 손실을 내는 동안 이사회에서 한 건의 반대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두 법안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부패,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서 국민의 집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은 위법한 재정 행위를 한 국가 및 공공 기관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 절차를 법제화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민주화를 기하고자 했다. 이 법에 따른 국민소송은 19세 이상 국민 1,000명 이상의 연서로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선임 추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각계각층이 직접 추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각계각층'으로 변경하되, 노동계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천 의원은 “두 법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이 권력자와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재정 민주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법안을 계속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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