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택 슬레이트 처리 추가 지원
청주시, 주택 슬레이트 처리 추가 지원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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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읍면동에서 신청, 자부담 비용 지원 대책도 마련

청주시가 2016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추가 물량 신청은 슬레이트의 처리지원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가 선착순으로 건축물 소재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1급 발암물질이면서 1970년대 전후 우리나라 건축물에 널리 사용됐던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당초 목표물량의 처리 후 남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남김없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9월 중순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 처리물량을 확정하고, 보관중인 슬레이트를 포함한 추가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단가 초과 자부담금 및 지붕개량비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는 대상이 대부분 초고령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 자부담금과 지붕개량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는 자부담 비용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취약계층을 위한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연계사업을 우선 배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새뜰마을로 조성되고 있는 청원구 내수읍 저곡리 마을의 주택 및 부속건축물 44동의 슬레이트를 일제히 처리할 계획이다.

처리가 완료되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청주지역 최초의 ‘슬레이트 없는 마을’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11억원을 들여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말까지 381동을 선정해 231동의 건축물 해체ㆍ처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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