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전 직원 “청탁금지법 ”청렴 교육
서구, 전 직원 “청탁금지법 ”청렴 교육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20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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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NO~, 금품 등 수수 NO~ 함께 해요! 청렴 서구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9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사로 나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법령 설명, 위반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 마인드를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의 생명과도 같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청렴마인드를 재정립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법을 잘 숙지하여 청렴 서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 줄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6일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한 바 있으며,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리플렛 제작 배부 ▲함께해요! 청렴 서구 스티커 부착 등 위법행위 사전 예방 및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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