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보험 인수기준 완화, 손해보험회사들 답변서 제출!
대리운전보험 인수기준 완화, 손해보험회사들 답변서 제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9.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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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보험, 2년 2회 → 최소 2년 3회 교통사고로 인수기준 완화!

대리운전보험 인수기준이 완화된다.

2015년말 기준으로 약 84,000여명의 대리운전기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된다.

대리운전보험의 60%를 인수하고 있는 KB손해보험을 비롯한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국내 4대손해보험회사는 대리운전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변경 계획을 밝혔고, 동부화재는 9월 22일부터 인수기준이 완화된 대리운전보험을 취급할 계획이다.

 

▲ 박찬우 의원

다른 손해보험회사들도 9월말 또는 10월초에는 인수 기준을 완화한 대리운전보험을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운전보험 인수 기준이 완화되면 대리운전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상 문제도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대리운전기사가 2년간 2회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회사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인수를 제한하였다.

이로 인해 대리운전기사가 2번째 사고를 냈을 경우 대인과 대물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음에도 본인부담으로 사고처리를 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대리운전 일을 그만둘 수 없었기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자부담으로 보험사고를 처리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대리운전시장에 버젓이 만연해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대리운전보험 인수기준 완화로 대리운전기사들의 자부담 교통사고처리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제적 고충을 상당부분 완화시켜 준 것은 분명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박찬우 의원(새누리당 천안갑)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가입으로 인해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에 대리운전보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현재 대리운전보험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KB손해보험을 비롯하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로부터 대리운전보험 인수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여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서면답변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리운전보험 인수기준이 최소 2년 2회 사고시 보험인수 제한에서 2년 3회로 인수제한이 완화되는 등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우 의원은 대리운전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대리운전보험 인수기준완화 이외에도 대리운전기사들의 고충인 보험 중복가입문제, 단체보험가입 강요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우선 대리운전보험을 중복 납부하는 문제는 대리운전법 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겠지만 대리운전업체 또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회사에 보험중복가입을 요청할 경우 자정노력을 통해서 기가입 여부를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에게 알려 보험중복가입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많은 대리운전기사들이 보다 많은 콜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대리운전업체에 등록함으로 인해 중복보험가입이 만연해 있는게 현실이다.

 

박찬우 의원은 “중복보험가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체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대리운전업체의 횡포를 근절하고 개인보험상품 가입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현재 대리운전업체의 횡포를 근절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들의 권익 침해가 방치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대리운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조했다.

현재 대리운전기사들이 개인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대리운전업체들이 등록을 거부하거나 콜 배정제한 등의 전횡을 자행함으로 인해 대리운전기사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단체보험가입을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에 박찬우 의원은 “대리운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대리운전기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손해보험회사들에 개인보험 활성화를 요구해 왔으며, 손해보험회사들은 대리운전업체들이 단체보험가입을 강요하기보다는 개인가입을 권고·유도하는 분위기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 이라고 서면답변을 통해서 밝혀왔다”고 밝혔다.

 

박찬우 의원은 “대리운전가사의 권익보호·향상을 위해서는 수수료 과다문제, 프로그램 중복 사용 유도 문제, 대리운전업체의 대리운전기사 권익침해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리운전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앞으로 어려운 현실속에서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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