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6월 제주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데 이어 9월 3일 경기도 연천군의 돼지농가에서 동 질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돼지열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한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오직 돼지에게만 발병하며, 고열, 식욕결핍, 설사, 후구 마비, 유사산 등의 증상과 함께 급성폐사를 동반한다. 한번 발병하면 치료방법이 없으며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역내 일관사육(모든 돈군을 한 농장에서 통합 관리하는 사육방식)농가에 120,000여두의 돼지열병백신을 9월 넷째주 중 공급하여 접종시기가 도래된 돼지에 대해 100%접종을 완료토록 하고 양돈농가에 자율적으로 매일 축사를 소독하고 차량과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백신접종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항체역가 80%미만 발생 농가 또는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확인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돼지열병 발생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에서는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농장 내외 소독과 함께 발생지역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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