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매년 증가… 동물보호에 대한 경찰수사 매뉴얼 필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와 검거인원이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2년~16년 8월까지 지방청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검거건수는 2012년도 118건에서 2015년도에는 204건으로 72.88% 증가, 검거인원은 2012년도 138명에서 2015년도에는 264명으로 91.88% 증가하였다.
또한 2016년도 8월 말 기준,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 검거건수는 159건, 검거인원은 210명으로 전년도 검거건수의 79%, 검거인원의 77%에 이미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자료 1>참조)
동물학대 위반 혐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인간의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보호를 넘어 동물 복지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동물학대도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경찰도 늘어나는 동물학대 사건 수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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