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는 21일부터 열리는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장천배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증평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증평군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의 구현을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원칙과 군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지원근거,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천배 의원은“이번 조례제정으로 안전도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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